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여 사용하는 공용공간이 있는 공동 주거형태로 지속적인 건물의 유지, 관리, 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해드립니다.
전문관리업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빌라의 현실에 맞는 관리규약을 제공하여 관리단집회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용부분의 시설 및 시설물을 파악하여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비용의 산정 등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승강기관리업체, 소방관리업체, 청소업체, 정화조관리업체 등 각 외주업체 관리를 관리인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에 부과하는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전원사용내역, 관리비 적립내역 등을 관리인을 대신하여 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매월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건축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